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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 얼마나 추우면 첫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입력 2016-01-20 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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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올겨울 최강 한파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한파주의보의 발령 기준이 화제다.

19일 서울에 올해 첫 최강한파와 동시에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 외출도 어려운 사정.

기상청은 계속되는 추위로 경기 북부지역에 ‘한파경보’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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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엄청난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 실제로 최저 기온을 기록한 경우에는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파’와 ‘한파주의보’는 엄밀히 말해서 구분돼야 한다. 기온이 낮을수록 무조건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파주의보가 상대적인 개념이기때문.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우선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평균기온이 15도정도 되는 10월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릴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첫 한파주의보는 10월 14일에 내려졌다. 당시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상 5도를 기록했다. 오늘 같은 매서운 ‘한파’는 아니었다는 뜻.

한편, 한파주의보 이외에 기상청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 발표하는 기상 특보에는 호우·대설·폭풍우·폭풍설·해일·태풍·파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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