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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일부 중소기업은 등록 안했다...국세청 '자발적 협조 필요'

입력 2016-01-19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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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19일)부터 문을 열었다.

연말정산이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보너스'지만 일부 공제 항목을 과다 청구하거나 잘못 청구한 경우 오히려 세금을 물어내야 하니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 1600만명 중 16%인 266만명이 평균 79만원씩 세금을 토해내기도 했다.

사진: '편리한 연말정산' / 국세청 홈페이지
사진: '편리한 연말정산' /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편리한 연말정산 개선안’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종이 없는 온라인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등을 홍보해왔다.

실제 간단한 절차로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중간 퇴사자의 경우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찾아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편리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한국납세장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홈택스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14개 회사 연말정산 직원에게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했더니, 약 43%(49개 회사)가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46%(53개 회사)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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