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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에서 ‘순직’으로 용어 정비…개정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6-01-19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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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세영 기자]공무상 사망 순직

정부가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용어 정비했다.

사진: 공무상 사망 순직
사진: 공무상 사망 순직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정법 조문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환부(還付)’를 ‘반환(返還)’으로 조정했다.

한편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공무상 사망 순직 소식을 접한 뒤 "공무상 사망 순직 용어 변경했네" "공무상 사망 순직 추후에 차이가 있는건가" "공무상 사망 순직 용어 정비했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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