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단말기자급제 요금 할인 20%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 역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도 손쉽게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 :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단말기자급제는 단통법 시행 이전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해, 제품을 비싼 출고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비판을 들었으나, 단통법 시행이 요금 할인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자 오히려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