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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다이아몬드 수입 판매업?..."죄질 불량"

입력 2016-01-23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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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이 구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 징역 5년 구형 / 채널 A뉴스
사진 : 징역 5년 구형 / 채널 A뉴스

창원지법 진주지원(오권철 부장판사)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씨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추씨는 동업자이던 조모(59)씨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55)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씨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재벌가에 팔려고 하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며 "아들이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사회적인 이목이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돈을 빌렸다.

추씨는 그러나 얼마 안 가 "팔려던 다이아몬드를 홍콩에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면서 박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징역 5년 구형, 이게 무슨일이냐" "징역 5년 구형, 진짜인가?" "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이름에 먹칠하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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