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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자격 조건은?

입력 2016-01-23 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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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 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

지난 5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 해당 홈페이지
사진 : 해당 홈페이지

단말기자급제를 통해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종일 폭주하며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가 요금 할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명 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했다.

한편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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