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 공무상 사망 '순직'
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일반 순직)을 '공무상 사망'으로 표현해 왔다.
현재 '공무상 사망'(개정 후 '순직')은 기준소득월액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순직'(개정 후 '위험직무 순직')은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