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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추신수 父 "다이아몬드 수입할 것" 5억 안 갚아

입력 2016-01-23 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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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추신수 아버지가 사기,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사진:추신수아버지구형
사진:추신수아버지구형

23일, 검찰은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 모씨(65)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억 원의 구형을 내렸다.

이날 구형은 앞서 추 모씨가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형이다.

추 모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 모씨(59)에도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창원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추시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앞서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 모씨는 지난 2007년 조씨와 함께 보석 사업을 시작했으며, 알고 지내던 사업가 박 모씨에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수입해 팔려고 한다"며 5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추 모씨는 다이아몬드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다이아몬드 감정하다가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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