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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비방 목적 없었다”

입력 2016-01-25 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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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박기량 명예훼손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야구선수 장성우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사진 : Spotv
사진 : Spotv

한편 사건에 함께 연루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구형받은 장성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선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우 본인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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