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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2심서 "사실관계 왜곡 징계 정당하다" 엇갈린 판결

입력 2016-01-21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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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다이빙벨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2심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JTBC 방송캡쳐
사진:JTBC 방송캡쳐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실종자 구조·수색작업 과정에 투입된 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종의 엘리베이터 방식의 해난구조 기구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관계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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