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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2년 약정 후 요금 20%할인 제도… 만약 분실하면 위약금은?

입력 2016-01-22 1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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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누리꾼들의 화제다.

지난 5일 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했지만 이제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 할인은 'www.checkimei.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2일 온라인에선 ‘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등이 주요 포털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요금제 20% 할인 가능한지 확인하자”, “뉴스 못보고 사는 사람은 손해”, “좋은 정보다”, “이참에 통신비 절감해야 한다” 등의 호응을 보냈으나, 반면 일각에선 “이거 할인 받으면 다시 약정 걸리는 거 아닌가”, “할인 받다 핸드폰 분실하면 위약금은?” 등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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