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추신수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의 아버지가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23일 한 매체는 검찰이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오권철 부장판사)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씨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추신수의 아버지와 조씨는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국내에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히 당시 추씨는 "아들이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사회적인 이목이 있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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