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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부친, 징역 5년 구형…민사소송 판결에도 돈 안 돌려줘

입력 2016-01-24 0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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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징역 5년 구형

23일 한 매체는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 모씨가 사기·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징역 5년, 추징금 5억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사진 : MBN
사진 : MBN

추 씨와 함께 사천시의원 조 모씨 역시 추징금 5억,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며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추 씨와 조 씨에 추징금 5억과 징역 5년 구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박모씨에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려갔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추씨와 조씨는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 등의 혐의로 추씨와 조씨를 고소했다.

추신수 부친의 추징금 5억, 징역 5년 구형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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