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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받는다

입력 2016-01-23 0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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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가 주목받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2012년 5월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 만료 기간도 알 수 있다.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요금 없이 무료통화 50분을 할 수 있는 우체국알뜰폰 요금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상품을 다양화해 지난 4일부터 '우체국 제로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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