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중대장이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영창 15일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 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생활관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했고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성 군기 위반으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A 상병은 징계위에서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후 A 상병은 소속 부대장인 17사단장에게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상병은 "바지를 내린 행위가 육군 징계양정 기준이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에서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