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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분위기 바꾸려고 한 행동?"… 15일 영창 처벌

입력 2016-01-24 1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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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가 노출된 A씨가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생활관을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 YTN 뉴스 영상캡처
사진: YTN 뉴스 영상캡처

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대박이네"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벌 받아야한다"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놀랍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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