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신상철 1심 선고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글로 기소된 신상철(58)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늦추고 있다고 단정한 표현,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 등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은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