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희상 회장 집행유예, 재판부 "주가 조작 몰랐다는 건 거짓"

입력 2016-01-28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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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이희상 회장 집행유예

동아원 회장 이희상 씨에 집행유예 선고

이희상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이기도

사진:이희상 회장 집행유예
사진:이희상 회장 집행유예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오연정 부장판사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상 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희상 회장은 지난해 4월, 밀가루 제조업체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한국제분 대표 노 모씨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노 모씨는 지난 2010년 동아원 자금 담당 전무로 일하면서, 동아원이 사료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하게 된 자사주를 팔려고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인식하고 있었다.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모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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