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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인적공제 소득요건 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변경

입력 2016-01-25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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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올바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자료도 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캡처
'국세청홈택스' 캡처

월세 세액공제는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세법개정 내용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가며,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고 알려졌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의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지난해 240만원인 경우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한 48만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해 약 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올랐으며,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가 제외된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지만,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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