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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전 여친에게 문자까지?

입력 2016-01-26 0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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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 구형됐다.

앞서 박기량은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기량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치어리더’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체육 대회에서 아버지 연배 되는 분이 술을 따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박기량의 사연에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손목이 부러져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 박기량 SNS
사진: 박기량 SNS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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