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둑뇌사 사건, 정당방위 넘어서 "추가 폭행은 방어 초월"

입력 2016-01-29 2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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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도둑뇌사 사건

도둑뇌사 사건 정당방위 인정 안돼

집에 들어온 도둑 빨래 건조대로 쳐 뇌사

사진:도둑뇌사사건
사진:도둑뇌사사건

2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준보 부장판사의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2심이 진행되었다.

이날 도둑 뇌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심준보 부장판사는 집주인 최모(22)씨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최 씨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오늘 판결에서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의사를 초월했다.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50대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원인이 "의사 소견상 유일한 원인은 폭행에 따른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밝혀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앞서 재작년 3월, 50대 도둑 김 씨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강원도 원주의 최 씨 집에 도둑으로 들어갔다. 격렬한 몸싸움 이후 빨래 건조대에 맞은 도둑은 그 자리에서 뇌사에 빠졌으며 9개월 뒤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특히 죽은 50대 도둑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에 책임을 느끼고 이후 자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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