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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가입자, 인터넷 통해 약정기간까지 알 수 있어

입력 2016-01-31 2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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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20% 요금할인

20% 요금할인이 화제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이 같은 20% 요금 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25일까지 20% 요금 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5백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동전화 가입자가 5천3백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입자의 9.3%가 제도를 이용하는 셈이다.

미래부는 이번 달 초에 요금 할인 단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뒤,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기간까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종에 따라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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