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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감염환자-의심환자 진료하면 즉시 신고"

입력 2016-01-29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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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이 눈길을 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감염환자,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된다. 발열과 발진, 눈 충혈 등의 증상이 3~7일 이어지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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