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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열정페이?'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

입력 2016-02-01 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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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정부가 인턴을 위한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

사진: 고용노동부 SNS
사진: 고용노동부 SNS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이제 ‘열정 페이’는 없어지는 건가”,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진작 생겼어야 했는데”,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늦었지만 생겨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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