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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0년 구형 "당시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량 피가 묻었다"

입력 2016-01-30 0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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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8년 9개월만 재판을 받은 아더 패터슨(37)에게 유죄가 선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아더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세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이는 최대형량인 징역20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부추겼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며 "하지만 이미 무죄가 확정돼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량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만 물방울 형태로 묻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 조중필씨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에드워드 리(37)와 패터슨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서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재판에 난항을 겪은바 있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37)를 단독 기소했으나 1998년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사이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해 논란이 됐었다. 이후 2011년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이번 재판에서도 패터슨은 법정에서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리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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