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결정 불복하면 재심절차 이뤄질 것

입력 2016-02-01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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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새누리 서울시당

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을 불허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여의도 시당 당사에서 전날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심사 회의를 열어 재입당 불허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5조 3항에 의하면 제명당한 자가 재입당할 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던 시·도당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7조에 의거해 강 전 의원의 불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자격심사 기준에 다섯 가지 사유가 나와있는데 두루두루 살펴봤을 대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데는 당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블어 “심사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강 전 의원의 복당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당헌·당규 당원규정 7조에 따르면 ‘당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절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강 전 의원이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을 불복하면 중앙당에 제소하면 된다”고 전하며 “그럼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재심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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