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화요비
화요비가 공식입장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2일 화요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측은 화요비의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음을 전했다.
매헌 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서 전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2010년 12월 화요비 몰래 화요비의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또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날인해 본인도 모르는 투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했다.
매헌 측은 “그 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