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별소비세 인하, '1월 구입자도 할인혜택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2-03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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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3일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방침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기본 할인 조건 외에 최대 6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고 밝혔다.

오늘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210만원, 기아차는 22만~158만원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다. 이와 별도로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개소세 인하 기념 특별 추가 할인' 최대 30만원과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 지원'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 YTN캡처
'개별소비세 인하' / YTN캡처

'개별소비세 인하 기념 특별 추가 할인'은 현대차 엑센트, 벨로스터, i30, 쏘나타, i40, 그랜저 등 6개 차종과 기아차 K3, K5, 구형 K7 등 3개 차종으로 차종별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에 따라 엑센트와 쏘나타는 2월 기본 조건 30만원에 10만원의 특별할인이 추가돼, 각각 40만원씩 가격이 내려가고 K3와 K5의 경우 2월 기본 조건 50만원에 추가 할인 혜택 30만원이 주어져 총 8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지난 1월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개소세 인하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7년 이상 지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09년 2월 28일 이전인 승용, 레저용차량, 소형상용 차량을 올해 1월 29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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