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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징역 10개월+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입력 2016-02-04 2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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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이경실 남편 최 씨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광우)은 4일 선고공판에서 최 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사물분별과 의사결정에 있어 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려한 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해 최질이 무거운 점이 반영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9월 운전기사가 있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동승한 지인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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