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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실형선고..."지인 아내 목 햝고, 가슴 만져"

입력 2016-02-04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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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이경실 남편

지인 아내를 성추행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사진 : 이경실 남편 / 본사 DB
사진 : 이경실 남편 / 본사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전력이 있지만 성폭력 부분이 없는 점은 참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A씨와 술을 마신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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