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레터피싱 주의'
최근 가짜 출석요구서 등의 위조 공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레터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레터피싱'은 범죄수사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관련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다른 방식은 경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한 뒤, 의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팩스 등으로 위조된 공문을 보내 안심시켜 돈을 갈취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레터피싱'에 사용된 위조 공문은 금융위원장 이름이 다르고, 잘못된 심볼이 찍혀있는 등 의외로 허술한 점이 많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면 반드시 내용을 검찰청(☎1301)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