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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항소심서도 승소, "남동생 3억2천만원 갚아야 "

입력 2016-02-05 2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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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장윤정 승소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장윤정/본사DB
사진:장윤정/본사DB

장씨는 어머니 육모씨가 자신의 수입 80여 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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