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장윤정 승소'
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 장 모씨와의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동생 장씨는 1심에서 선고된 3억 2000만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한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장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장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지만, 장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장윤정-어머니 육씨-남동생 장씨의 돈에 얽힌 공방은, 어머니 육씨가 언론사에 장윤정과 관련된 글을 보내면서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장윤정이 이번 항소심에서 승리함으로써 위축되었던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