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주의보 발령, 절묘하게 위조된 공문...'직접 전화해 확인할 것'

입력 2016-02-05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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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금감원 주의보 발령'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레터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레터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레터피싱이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 "공문을 보내드린다"며 절묘하게 위조한 공문을 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 주의보 발령' / KBS뉴스 캡처
'금감원 주의보 발령' / KBS뉴스 캡처

금감원에 신고된 '레터피싱' 수법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한다.

이에 피해자가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를 보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레터피싱은 직인까지 찍혀 있어 제법 그럴듯한 공문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원장 이름이 실제와 성이 다른 ‘김종룡’이라고 돼 있는 등 허술한 구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금감원 등의 해당 기관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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