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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선고…치료감호 중 탈주 '성충동 심각'

입력 2016-02-06 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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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나유주 기자]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법원이 김 씨에게 선고한 화학적 거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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