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강남 고가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양모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아파트는 현재 109㎡ 매매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로, 장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피해자들만 안타깝다"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반값이라니..."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