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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차량 이동 중 손잡이 잡지 않은 잘못" 20%

입력 2016-02-09 2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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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에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은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씨 부부에게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8월 A씨는 유턴하는 택시를 피해 급정거하는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5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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