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수형 기자]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당했더라도, 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는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씨 부부에게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한 것.
이어 판사는 연합회에게 고씨 치료비 80%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덧붙여 주목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