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고...5년만에 책임 80%인정

입력 2016-02-09 2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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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뇌진탕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

사진: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진: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지난 2011년 8월, A씨는 버스 안에서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었다.

이날 A씨는 버스 안에 서 있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사고를 당했다. 당시 버스는 유턴하는 택시를 보고 급정거를 했으며, A씨 사고 직후 입원해 8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도 800만 원이 넘게 나와 배상 소송을 내게 되었다. A씨는 버스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피해자인 본인과 자신의 부인에게 1억 54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9일, 서울중앙지법의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승객 A씨 부에 5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5400만 원을 A씨 부부에 지급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다.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책임이 80%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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