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연세대 황상민 교수 해임…"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 어겼다"

입력 2016-02-11 23:59:12
    • 복사완료!

[헤럴드POP=나유주 기자]연세대 해임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해임됐다.

11일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황 교수에 대해 '외부 겸직 위반' 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했다. 이로써 황 교수는 이달 29일부로 해임된다.

[연세대 해임. 사진=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처]
[연세대 해임. 사진=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처]

학교 측은 황 교수가 2004년부터 11년 동안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등기이사로 재직해 사립학교법이 정한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는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황 교수는 총장의 재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교수는 학교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 취소를 요청하려는 입장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