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폭운전도 처벌' 급제동,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등..."징역, 벌금"

입력 2016-02-11 17:08:19
    • 복사완료!

[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앞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벌된다.

사진 : 난폭운전도 처벌 / KBS1 뉴스
사진 : 난폭운전도 처벌 / KBS1 뉴스

11일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에서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때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