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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해임 '황상민' 교수 '겸직 위반'..."소청 제기할 것"

입력 2016-02-11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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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연세대 해임

연세대 해임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세대 측은 심리학과 교수 '황상민' 씨를 해임했다.

사진:연세대 해임 황 교수
사진:연세대 해임 황 교수

11일, 연세대학교는 황 교수에 대해 '외부 겸직 위반 사유'로 해임을 의결해 이달 29일부터 해당 교수는 교수직을 상실한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황 교수는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는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라는 연세대 교수의 재직 조항에 어긋난 것이어서 문제시 되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는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총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앞서 총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황 교수는 해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소청을 제기해 해임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측은 "겸직 위반 교수 해임은 이미 교육부 소청 제기로도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일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교수는 62년생으로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인을 위한 성격유형검사를 개발한 인물이다. 특히 황상민 교수는 심리학 특강 등의 다수의 방송 출연도 해 온 인물로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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