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징역 35년 확정'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해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35년의 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4년 전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가 잘 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동반자살 제안에 동의했다고 항변하며, "범행 전날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자고 하자 아내와 딸이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며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형량이 너무 길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박씨의 아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해 오히려 형량이 35년으로 늘었다.
또한 2심은“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