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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징역 1년 6월 확정

입력 2016-02-15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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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나유주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배우 나한일. 사진제공=SBS]
[배우 나한일. 사진제공=SBS]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모 씨(당시 44·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형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사업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한일은 100억원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나한일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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