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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사기혐의로 징역형, 끝없는 추락..."왜이렇게 됐나"

입력 2016-02-15 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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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나한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진 : 나한일 / KBS 뉴스
사진 : 나한일 / KBS 뉴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0년 징역 2년6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연기 활동을 해왔으며,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를 끝으로 현재 작품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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