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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압박 못이겨 아내와 딸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16-02-12 2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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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징역 35년 확정

주식 투자에 실패한 후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극단적인 반인륜범죄인데다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였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51살 박 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도 돈을 빌렸지만, 2년 만에 수 억원을 모두 날렸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박 씨는 아내와 17살 딸에게 각각 수면제가 든 맥주와 우유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아내와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한 박 씨에게 2심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죗값을 물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모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1심보다 10년이 늘어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폈을 때 징역 35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게 된 박 씨의 아들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차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본인이 대신 잘못을 빌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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