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배우 나한일, 부동산 빌미로 5억원 송금받고, 은행서 135억원 받고 '헉'

입력 2016-02-16 00:45:09
    • 복사완료!

[헤럴드 POP=김혜정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 씨 형(64)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 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나한일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입은 없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은 좋지 않았다.

나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양형에 대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