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 부부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과거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연예계 싸움 순위'로 3위에 나한일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