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안심상속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며 업무처리시간은 단축되고 더욱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015년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5.6.30.∼12.31. 이용실적으로는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을 36,019건 이용했고,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 개선했다.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된다.
통합조회 대상은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다.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던 신청자격 범위도,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였던 상속인도,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를 상속인으로 추가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만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