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원심이 확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해외 건설 사업에 투자한다며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친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다.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 대출 135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나한일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